가. 산업체 근로자(직장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자)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2)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거 규정된 학교
3)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방송국
4)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의료기관
5) 감독관청에 등록된 학원
6) 취업예정자(정부지원에 의해 선 취업, 후 교육프로그램으로 취업예정 확정 자)
7)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로서 상시 5인 이상 고용사업체(근로기준법 제11조)
※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
8) 해외 취업자(※ 단, 본사가 국내있는 해외파견 취업자는 제외)
나. 자영업자
2. 제출서류 (빨간색 각 1부 요)
가. 국내취업자 및 자영업자
1) 재직증명서(반드시 원본지참) 1부
※ 반드시 회사 관인 또는 직인 날인 필함.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은 공단에서 유선(☎1577-1000)상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Fax수신 가능
3 ) 채용예정증명서(위 “6”항에 의거 해당자에 한함) 1부
4)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1부(비정규직에 한함)
5)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납세실적증명서 각 1부(자영업자일 경우)
※ 간이사업자(연 4,800만원 이하)일 경우 부가세 납부사실증명으로 제출
6) 졸업요건 면제신청서 (학교 홈피 다운로드 부탁)
7) 개인정보조회 동의서(학교 홈피 다운로드 부탁)
나. 해외취업자(※ 반드시 한글번역 공증서류 지참)ㅍ
1) 재직증명서 1부(※ 한글번역 공증서류 포함)
2) 고용계약서 사본 1부(※ 한글번역 공증서류 포함)
- 해외 취업자일경우에 해당되며 고용계약서상 반드시 고용기간, 주당근무시간, 임금,
계약형태, 급여일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3) 취업비자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단, 취업비자가 발급이 불가할 경우 그에 상응되는 비자서류 제출
4) 출입국 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5) 졸업요건 면제신청서 및 개인정보조회 동의서(첨부파일 참조) 각 1부
3. 서류 제출기한
가. 해당 학(부)과 제출일자 : 2018. 12. 27(목)까지 학과(부)장 제출
나. 최종 제출일자 : 2019. 1. 4까지 교무과 직접 방문 제출
4. 졸업요건 면제 내용
가. 영어특성화
나. 전산특성화